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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남자의 사정(事情)

우병우 민정수석과 진경준 넥슨 부동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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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진경준 그리고 넥슨 김정주 대표와의 관계에 대한 <조선일보>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우병우 민정수석은 김정주 대표와는 단 한번도 만난 적도 없고, 전화통화도 한번도 한 적이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을 했다.



이어 <조선일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우병우 민정수석 프로필

우병우 나이는 1967년 1월 28일생이다. 고향은 경북 봉화군 출신이며 현재 소속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이다. 우병우 학력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우병우 장인은 이상달 전 정강중기 건설 회장으로 우병우 아내(부인)이 이상달 회장의 딸이다. 우병우 부인이 상당한 재력가 집안의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선일보 의혹제기

조선일보에 따르면 우병우 장인 이상달 회장이 2008년 7월 사망을 하자 딸 4명에게 강남역 부근의 부동산을 상속했지만, 2년 넘게 팔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거액의 상속세 문제로 고민을 했는데, 이를 2011년 넥슨코리아가 사들였다는 것이다.



1020평의 땅을 무려 1325억여원에 넥슨에게 팔았고 넥슨은 이를 1년 4개월 뒤에 다시 매각을 했다고 한다. 토지 가격으로 따지면 1평당 약 1억 3천만원씩 주고 샀다고 하는데, 넥슨이 공시지가 2~3배 가격에 땅을 사준 셈이라고 한다. 이 거래를 통하여 넥슨이 금전적으로 큰 이득을 남기거나 손해를 본 것은 없지만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해 고심하던 우병우 민정수석의 고충을 풀어준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제기하고 있는 진경준과 김정주 넥슨 대표의 의혹이 무엇인가 하니 우병우가 김정주 대표와 개인적인 인연은 없지만, 진경준 검사장이 대학과 검찰 선배인 우병우 수석을 위해 중간에서 거래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부영우 주석은 2015년 2월 진경준 검사장이 차관급인 검사장으로 승진을 할 대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책임자였고 한다. 넥슨이 우병우 처가의 강남역 상속 부동산을 매입해준 일 때문에 우병우 수석이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보유를 문제 삼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우병우 강력 법적 대응

우병우는 언론보도 입장을 통해서 <일부 언론의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반박을 했다. <처가가 보유한 부동산을 넥슨이 구입함에 있어 진경준이 다리를 놔주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김정주 대표와는 단 한번도 만난 적도 없고 전화통화도 한번도 한 적이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또한 김정주 이외의 넥슨 관계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입니다. 공이중개사 사무소에 10억원에 가까운 중개 수수료를 지급했으며, 매매에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마치 진경준을 통하여 넥슨 측에 매수를 부탁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입니다>라고 주장을 했다.


우병우는 이번 기사를 실은 언론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현재 정부는 진경준 검사장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으며, 많은 이들의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것 같다. 진경준이 구속이 되었지만, 이에 대한 후폭풍은 여전한 것 같다.



그러나 언론의 보도만 보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허위보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너무나도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궁금하다. 만약 우병우 민정수석이 진경준과 밀접한 관계로 부동산 매매에 연관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허위보도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허위보도를 한 언론 역시 그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국민들은 진실이 너무 궁금할 뿐이며, 우병우보다 진경준과 김정주 대표의 관계와 뇌물을 주고, 수수한 이유에 대해서 더욱 궁금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