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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여자의 사정(事情)

황혼이혼재산분할 재판이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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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재산분할 재판이혼절차

최근 황혼이혼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더 이혼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요. 황혼이혼의 증가원인은 여성의 사회적 지휘향상과 개인주의, 나이가 들어서는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본인의 의지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황혼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거치지 않고서는 재산분할이 상당히 골치가 아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족의 재산을 만든 여성의 역할도 많이 인정을 해야 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황혼이혼재산분할
배우자의 외도, 폭력 등으로 황혼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배우자의 잘못의 크기에 따라서 위자료가 정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피해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재산분할시 더 많은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요즘 황혼이혼의 재산분할 추세를 본다면 최소 재산의 30% 많게는 50%까지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판결이 많이 있다고 하지요.

그리고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자녀가 모두 성장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녀의 양육문제나 양육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경우 직장을 오랫동안 다녔던 남편의 금액이 크고, 비중이 많을 수 있는데, 이것도 분할연금제도를 통하여 연금에 대한 일부분을 취할 수 있게 되지요. 협의이혼이 아니고서 합리적인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재판이혼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혼의 법적 원인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에 걸맞는 재산을 분할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판이혼절차
재판이혼은 배우자의 잘못을 통하여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 재산분할이나 이혼시 생기는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원에 이혼에 관한 조정신청을 하고 법원의 결정과 판결에 따라서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하지요.

재판이혼절차는 이혼 사유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성격차이(보통 협의이혼), 혼인을 이어갈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입니다.

재판이혼은 이혼 사유에 대한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에서 조정 숙려기간을 거친 후 재판을 하고 행정기관에 신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확정판결을 받고 이혼신고를 행정기관에 하지 않을 경우 이혼은 무효가 되니 꼭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이혼은 접수해야 하는 서류가 복잡하고, 혼자서는 하기가 많이 힘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무엇인지 그에 따른 증거를 명확하게 확보를 해놓고, 이혼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재판이혼의 절차와 과정 하는 방법 등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는 법률상담센터가 있으니 한 번 이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좀 더 유리한 위치에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상담을 받아보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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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제 2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네요. 새로운 삶을 선택하셨다면 부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