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지희 판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예지희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이다. 전교조는 종북 발언한 원세훈, 명예훼손이 아니라며 원고 패소를 했기 때문이다.
종북 좌파 세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종북 좌파 세력>이라고 칭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발언이 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7부 예지희 부장판사는 21일 전교조가 명예 훼손을 당했다며 원 전 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을 했다.
아무래도 1심 판결과 다른 2심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며, 일부 대중들은 1심을 완전히 뒤집은 판결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아무래도 대한민국에 있어서 민감한 사항이다보니 이번 판결에 대해 대중들의 관심이 상당히 큰 것 같다.
앞서 1심은 원 전 원장이 전교조를 종북 세력 또는 종북 좌파단체라고 지칭하고 적극적 대앙을 계속 반복적으로 지시한 행위로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원세훈 원장과 국가가 전교조에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원세훈의 발언에 공연성이 없다<며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을 완전히 뒤집는 결과였다.
원세훈 전 원장은 2009년 2월에서 2013년 3월 재임 중에 매달 부서장회의에서 한 발언을 내부 전산망에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이라고 게시를 했다.
여기에는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 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주기 바람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전교조는 원세훈 전 원장이 전교조가 종북 단체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국정원 지부장을 통해 전교조 조합원을 중징계하라고 일선 교육청을 압박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3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등을 이용한 인터넷 트위터 댓글 활동으로 2012년 대선에 개입을 하고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받았고, 2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돼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하여 일부 네티즌들은 이번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 종북이 맞다는 것이 인정하는 판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판사의 재량으로 결정될 수 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판결에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